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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 신고,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5가지

by 사 이 다 2025. 4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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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 신고,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5가지

1. 4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
가장 많이 검색되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신고 및 납부 기한입니다. 2025년 기준으로,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4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. 이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기반으로 하며,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됩니다.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(예: 무신고 시 20%)가 부과될 수 있으니, 홈택스(www.hometax.go.kr)를 통해 미리 준비하세요.

  • 일반과세자(법인사업자, 개인 일반사업자)
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
제1기 1.1 ~ 6.30 예정신고 1.1 ~ 3.31 4.1 ~ 4.25 법인사업자
확정신고 1.1 ~ 6.30 7.1 ~7.25 법인.개인 일반사업자
제2기 7.1  ~ 12.31 예정신고 7.1 ~ 9.30 10.1 ~10.25 법인사업자
확정신고 7.1 ~12.31 다음해 1.1 ~ 1.25 법인.개인 일반사업자
  • 간이과세자 (1년 과세기간 신고 ·납부)
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
1.1~12.31 다음해 1.1 ~ 1.25

 

2. 예정고지란 뭐고, 내가 대상자인지 어떻게 알죠?

예정고지는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. 개인 일반과세자(약 231만 명)와 소규모 법인사업자(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, 약 17만 명)는 국세청에서 예정고지서를 받아 4월 25일까지 납부만 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. 이는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%를 기준으로 계산되며, 고지서는 우편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내가 대상자인지 모르겠다면, 홈택스에 로그인해 ‘예정고지’ 여부를 체크해 보세요.

꿀팁: 사업 부진(공급가액 1/3 미만)이라면 예정신고로 조기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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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부가가치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?

"부가가치세 어떻게 계산해요?"라는 질문도 빈번합니다. 기본 공식은 간단합니다.

매출세액 - 매입세액 = 납부세액(부가가치세)

  • 매출세액: 내가 고객에게 받은 금액의 10%
  • 매입세액: 내가 지출하며 낸 부가세(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빙)

예를 들어, 3월에 1,100만 원(부가세 포함)을 매출로 올리고, 원자재 구입에 550만 원(부가세 포함)을 썼다면

  • 매출세액: 1,100만 원 ÷ 1.1 = 100만 원
  • 매입세액: 550만 원 ÷ 1.1 = 50만 원
  • 납부세액: 100만 원 - 50만 원 = 50만 원

 

4.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해요!

홈택스 신고 방법은 초보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.

   1. 홈택스 로그인(공인인증서 필요)

   2. "신고/납부" → "부가가치세" → "예정신고" 선택

   3. 매출/매입 자료 입력(세금계산서, 카드 매출 등)

   4. 납부세액 확인 후 전자납부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

국세청은 ‘미리채움 서비스’를 제공해 주요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니, 시간을 아끼려면 꼭 활용하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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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?

"기한을 넘기면 무슨 일이 생길까?"라는 걱정도 많습니다.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가 붙습니다

  • 무신고 가산세: 납부세액의 20%
  • 납부지연 가산세: 연 7.3% 수준(일수 비례)

예를 들어, 50만 원을 납부해야 했는데 10일 늦으면 약 1만 원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체납이 길어지면 재산 압류까지 갈 수 있으니, 4월 25일 전 꼭 처리하세요.

 

4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꿀팁

  • 준비물: 매출/매입 내역, 세금계산서, 신용카드 내역
  • 도움받기: 국세청 콜센터(126) 또는 세무사 상담
  • 전자신고: 홈택스나 손택스 앱으로 간편하게

2025년 4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라면 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. 기한, 계산법, 신고 방법을 미리 익히고, 예정고지 대상 여부를 확인해 부담을 줄이세요.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홈택스를 방문하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세요!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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